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제7조 (지사 등의 설치등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가스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공사는 지사 또는 사업소(이하 "지사"라 한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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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6조 · 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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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이전등기제9조 · 변경등기제10조 · 대리인의 선임등기 등제11조 ·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제12조 · 등기기간의 기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