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제13조 (투자 또는 융자할 수 있는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가스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사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삭제 <1998.1.16>.
투자 또는 융자할 수 있는 사업사업천연가스투자공사일반도시가스사업도시가스사업법액화석유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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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사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1.4.24>
1.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과 그 이용에 관한 사업
2.천연가스의 냉열이용사업.
3.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연구사업.
4.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일반도시가스사업.
5.기타 공사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
삭제 <1998.1.1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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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사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삭제 <1998.1.16>.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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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