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제13의2조 (연구 및 기술개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가스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업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연구 및 기술개발연구기술개발사업계획공사규정출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사의 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법 제11조제5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이하 "연구 및 기술개발"이라 한다)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매 회계년도 개시 2월전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업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3.3.6, 1998.1.16, 2008.2.29, 2013.3.23, 2025.10.1>
삭제 <1998.1.1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연구 및 기술개발과제에 관한 사항
2.출연의 방법 및 시기
3.출연금액에 관한 사항
4.기타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공사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 또는 출연을 위하여 사업연도마다 당해 사업연도의 가스매출액의 100분의 1이상의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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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제1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업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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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