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제14조의9 (서류의 공시송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가스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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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16조의8에 따라 공사가 공시송달을 할 경우에는 일간신문, 관보, 공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공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의8에 따라 공사가 공시송달을 할 경우에는 일간신문, 관보, 공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할 경우에 그 서류는 공고가 있은 날에 발송한 것으로 보고 그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이 경과된 때에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외국에 체류한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공시송달기간은 2월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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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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