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제14조 (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가스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사의 가스전국배관망에 대한 공사외의 자의 이용에 관한 사항. 해외천연가스개발사업에의 참여와 천연가스의 장기도입에 관한 사항.
감독해외천연가스개발사업에가스전국배관망천연가스장기도입공사외참여와공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4조(감독) 법 제1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공사의 가스전국배관망에 대한 공사외의 자의 이용에 관한 사항
2.해외천연가스개발사업에의 참여와 천연가스의 장기도입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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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사의 가스전국배관망에 대한 공사외의 자의 이용에 관한 사항. 해외천연가스개발사업에의 참여와 천연가스의 장기도입에 관한 사항.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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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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