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법 시행령 제9의2조 (공공단체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관광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출자ㆍ출연 기관.
공공단체의 범위지방공기업법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출자ㆍ출연행정안전부장관이지방직영기업지방자치단체제9의2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의2(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2.「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출자ㆍ출연 기관
2. 조문 관계도
한국관광공사법 시행령 제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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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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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관광공사법 시행령 제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출자ㆍ출연 기관.
한국관광공사법 시행령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한국관광공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관광공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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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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