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시행령 제4조 ((출연금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출연금의 관리) 교육정보원은 출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사업비ㆍ운영비 및 시설비별로 각각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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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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