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시행령 제6조 ((결산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8-04-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당해연도의 사업계획과 집행실적의 대비표.
결산보고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사업계획과당해연도집행실적관련자료대비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결산보고) 교육정보원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는 세입세출결산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당해연도의 사업계획과 집행실적의 대비표
3.기타 결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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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당해연도의 사업계획과 집행실적의 대비표.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24 시행된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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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