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시행령 제8조 ((인력의 파견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정보원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력의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파견요청사유ㆍ파견기간ㆍ파견인원 및 자격요건등을 기재한 파견요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②교육정보원에 파견된 자는 파견기간중 교육정보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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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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