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시행령 제8조 ((인력의 파견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정보원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력의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파견요청사유ㆍ파견기간ㆍ파견인원 및 자격요건등을 기재한 파견요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정보원에 파견된 자는 파견기간중 교육정보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하여야 한다.
인력의 파견요청교육정보원인력파견요청사유ㆍ파견기간ㆍ파견인원교육정보원이자격요건등파견요청서교육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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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교육정보원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력의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파견요청사유ㆍ파견기간ㆍ파견인원 및 자격요건등을 기재한 파견요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②교육정보원에 파견된 자는 파견기간중 교육정보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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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정보원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력의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파견요청사유ㆍ파견기간ㆍ파견인원 및 자격요건등을 기재한 파견요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정보원에 파견된 자는 파견기간중 교육정보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하여야 한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24 시행된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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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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