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시행령 제3조 ((출연금의 요구 및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18-04-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정보원은 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출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매년 4월 1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출연금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교육정보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출연금의 요구 및 교부출연금교육정보원교육부장관교부받고자사업계획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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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교육정보원은 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출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매년 4월 1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1.다음 연도의 사업비ㆍ운영비 및 시설비별 출연금요구서
2.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기타 출연금의 요구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교육부장관은 출연금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교육정보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교육정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출연금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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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정보원은 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출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매년 4월 1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출연금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교육정보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24 시행된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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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