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시행령 제3조 ((출연금의 요구 및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정보원은 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출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매년 4월 1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1.다음 연도의 사업비ㆍ운영비 및 시설비별 출연금요구서
2.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기타 출연금의 요구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②교육부장관은 출연금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교육정보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③교육정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출연금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지역교육정보센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3조 · (출연금의 요구 및 교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출연금의 관리)제5조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제6조 · (결산보고)제7조 · (잉여금의 처리)제8조 · (인력의 파견요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