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시행령 제5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 교육정보원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사업연도 개시 10일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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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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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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