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시행령 제2조 ((지역교육정보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이라 한다)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교육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지역에 맞는 교육정보의 개발ㆍ제공 및 교육정보활용지원
2.지역교육정보제공체제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
3.지역내의 학교에 대한 교육정보화지원
4.기타 지역교육정보화사업의 지원
②교육정보원은 지역교육정보센터를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 교육청에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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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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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출연금의 요구 및 교부)제4조 · (출연금의 관리)제5조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제6조 · (결산보고)제7조 · (잉여금의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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