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시행령 제2조 ((지역교육정보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정보원은 지역교육정보센터를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 교육청에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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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이라 한다)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교육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지역에 맞는 교육정보의 개발ㆍ제공 및 교육정보활용지원
2.지역교육정보제공체제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
3.지역내의 학교에 대한 교육정보화지원
4.기타 지역교육정보화사업의 지원
②교육정보원은 지역교육정보센터를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 교육청에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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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정보원은 지역교육정보센터를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 교육청에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24 시행된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2조 · (지역교육정보센터)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출연금의 요구 및 교부)제4조 · (출연금의 관리)제5조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제6조 · (결산보고)제7조 · (잉여금의 처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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