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0조 (자금차입의 승인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국제협력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6>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자금차입의 승인신청) 협력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차입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1.차입의 목적
2.차입금액
3.차입처
4.차입조건
5.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
6.기타 자금의 차입 및 그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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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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