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5조 (사업수행의 지침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국제협력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6>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사업수행의 지침통보) 외교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른 협력단의 사업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이를 통보할 수 있다. <개정 1999.1.29, 2013.3.23,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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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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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잉여금의 처리제13조의2 · 공모에 따른 사업추진제13조의3 · 협약에 따른 사업추진제13조의4 · 계약 등에 대한 특례제14조 · 산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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