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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3의2조 · 공모에 따른 사업추진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의2(공모에 따른 사업추진)

협력단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개별 사업의 제안을 공공ㆍ민간부문에 공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공모 일정
2.공모 참가 자격
3.예정된 총사업비 및 해당 연도 사업비
4.사업 시행 시기
5.사업 선정 기준 및 방법
6.그 밖에 개별 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력단은 법 제2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공모한 제안서를 평가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 실적, 사업 수행 계획 및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협력단은 법 제2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공모한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 기준 및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력단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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