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정부의 출연금)
①정부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외교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②협력단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2021.1.5>
1.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자금수지계획서
2.다음 연도의 추정재무상태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3.기타 출연금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
③외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협력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