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1조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국제협력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6>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협력단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고, 이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력단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고, 이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1.29, 2013.3.23>
②협력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을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 및 의견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9.1.29,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