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4(계약 등에 대한 특례)
①협력단은 국외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로서 사업의 목적, 규모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 제22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해당 사업이 추진되는 국가에서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②협력단은 국외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로서 사업의 목적, 규모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 제22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이 추진되는 국가에서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사업이 추진되는 국가의 대외 협력사업과 관련한 법령ㆍ제도ㆍ관행 등을 고려해 협력단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2.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일 것
가.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거나 계약 부적격자로 공표된 자 또는 그에 해당하여 제재를 받은 자가 아닐 것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가 아닐 것
다.국내외 법령에 따라 뇌물 관련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아닐 것
③협력단은 법 제22조제4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계약조건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및 결정기준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2에 따른 국외공사계약
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검사기간 및 방법 등
5.「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대가의 지급
6.「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7.그 밖에 사업이 추진되는 국가의 법령 또는 국제상 관례 등을 고려해 계약조건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에 규정된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