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9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국제협력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6>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당해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협력단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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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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