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6조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국제협력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6>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외의 자의 출연의 경우 그 출연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그 출연하고자 하는 자와 협력단이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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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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