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5조 (직원의 파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국제협력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6>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력단은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직원을 각급 행정기관ㆍ정부투자기관 기타 공공단체 등에 파견할 수 있다.
②협력단은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직원을 외국의 국제협력기관 또는 국제기구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1999.1.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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