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3조 (공무원의 파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국제협력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6>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단이 국가기관에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파견될 공무원에게 부여할 보직ㆍ담당업무 및 파견공무원의 전문분야ㆍ자격요건 등을 명시하여 요청하되, 외교부장관을 거쳐야 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②제1항의 파견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소속공무원을 협력단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1999.1.29, 2013.3.23>
③파견공무원의 수는 30인 이내로 한다. 다만, 30인을 초과하여 파견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협력단의 요청에 의하여 외교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수를 정한다. <개정 1999.1.29,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④협력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파견공무원에게 해당직무와 관련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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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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