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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8조 · 정부출연금의 교부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정부출연금의 교부)

협력단이 정부출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분기시작 15일전까지 출연금교부신청서에 분기별사업계획서 및 분기별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외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교부신청서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따라 출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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