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2조 (상임이사 후보 추천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국제협력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6>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국제협력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상임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한다)에 상임이사추천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에 따른 상임이사추천위원회(이하 "상임이사추천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외교부 개발협력국장
2.법 제12조에 따른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에서 선임한 상임이사 2명
3.협력단의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이사회에서 선임한 외부위원 3명
4.협력단 직원을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직원 1명
③상임이사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 각 호의 상임이사추천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상임이사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상임이사추천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상임이사로 추천해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후보자 심사, 추천 방법 및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상임이사추천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력단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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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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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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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공무원의 파견제4조 · 공무원인 전문가 등의 파견제5조 · 직원의 파견제6조 ·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제7조 · 정부의 출연금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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