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제18조 (협의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제정 및 개정 건의
2.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주요 사업으로서 각 관련 단체와 관련된 사항
3.그 밖에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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