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제9조 (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등)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정부 외의 자로부터 받는 출연금 또는 기부금의 출연방법 또는 기부방법 등은 출연하거나 기부하려는 자와 고용노동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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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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