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제12조 (자금차입 등의 승인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차입의 사유. 차입금액.
자금차입 등의 승인신청차입상환방법과자금차입승인신청차입금액상환기간차입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2조(자금차입 등의 승인신청) 공단은 법 제15조에 따른 자금의 차입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차입의 사유
2.차입처
3.차입금액
4.차입의 조건
5.차입금의 상환방법과 상환기간
6.그 밖에 자금의 차입과 그 상환에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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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차입의 사유. 차입금액.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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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