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제17조 (산업안전보건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5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산업안전보건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협의회의장이내의장이산업안전보건협의회산업안전보건과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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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의장은 공단의 이사장이 되고, 위원은 의장이 지정하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의 임원 15명 이내,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5명 이내,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 5명 이내,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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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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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5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정부 등의 출연금제9조 · 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등제11조 · 중요한 재산의 처분 등제12조 · 자금차입 등의 승인신청제16조 · 업무의 감독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7조 · 산업안전보건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협의회의 기능제1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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