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제11조 (중요한 재산의 처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단의 토지, 임야, 건물 및 그 부속시설물. 교육, 안전ㆍ보건진단,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에 사용하는 주요 장비.
중요한 재산의 처분 등재산공단안전ㆍ보건진단부속시설물안전인증안전검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조(중요한 재산의 처분 등)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양도ㆍ양수ㆍ대여ㆍ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7.12>

1.공단의 토지, 임야, 건물 및 그 부속시설물
2.교육, 안전ㆍ보건진단,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에 사용하는 주요 장비
3.그 밖에 공단의 재산 증감에 중요한 사유가 되는 재산

2. 조문 관계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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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단의 토지, 임야, 건물 및 그 부속시설물. 교육, 안전ㆍ보건진단,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에 사용하는 주요 장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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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