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제1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과태료의 부과기준부과기준과태료별표와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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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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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의가중된부과기준은최근1년간같은위반 행위로과태료부과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기간의계산은위 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받은날과그처분후다시같은위반행 위를하여적발된날을기준으로한다. 나. 가목에따라가중된부과처분을하는경우가중처분의적용차수는그위반…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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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중요한 재산의 처분 등제12조 · 자금차입 등의 승인신청제16조 · 업무의 감독제17조 · 산업안전보건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제18조 · 협의회의 기능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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