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제6조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5-01-21대통령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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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 공단의 정관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제3조에 따른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분사무소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제5조에 따른 변경등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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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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