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제3조 (예산의 확정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5, 2020.2.4>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예산의 확정통지) 교육부장관은 연구원에 대한 정부의 출연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연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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