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제11조 (파견자의 복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5, 2020.2.4>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파견자의 복무) 연구원에 파견된 자는 파견기간중 연구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하고 연구원원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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