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제14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5, 2020.2.4>
조문 요약
이 경우에 "교육부장관"은 "해당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준용규정국가재정법교육부장관해당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중앙관서규정해당중앙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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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조(준용규정) 연구원이 교육부장관 이외의 중앙관서의 장(「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출연금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4조,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교육부장관"은 "해당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개정 1991.2.1, 2001.1.29, 2005.7.15, 2006.12.29, 2008.2.29, 2013.3.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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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에 "교육부장관"은 "해당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1 시행된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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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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