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제8조 (「국유재산법」 등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1공포 · 2020-02-0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5, 2020.2.4>

1. 조문 원문

제8조(「국유재산법」 등의 준용)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무상대부ㆍ양여 또는 무상사용ㆍ수익에 관하여 이 영이 정하는 것 이외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해당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7.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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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1 시행된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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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