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제7조 (국ㆍ공유재산의 대부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1공포 · 2020-02-0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5, 2020.2.4>

조문 요약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및 양여의 내용ㆍ조건 및 기간은 당해재산의 관리청과 연구원간의 계약에 의한다. 관리청은 연구원이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된 재산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에는 그 계약이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국ㆍ공유재산의 대부등규정재산무상대부관리청양여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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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및 양여의 내용ㆍ조건 및 기간은 당해재산의 관리청과 연구원간의 계약에 의한다.
관리청은 연구원이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된 재산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에는 그 계약이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양여받은 재산을 10년내에 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에도 또한 같다.
관리청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대부, 무상사용, 수익허가 또는 양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재산의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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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및 양여의 내용ㆍ조건 및 기간은 당해재산의 관리청과 연구원간의 계약에 의한다. 관리청은 연구원이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된 재산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에는 그 계약이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1 시행된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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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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