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제5조 (기금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1공포 · 2020-02-04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5,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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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연구원의 기금은 다른 경비와 별도로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원의 기금은 다른 경비와 별도로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원본을 감소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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