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제12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1공포 · 2020-02-0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5, 2020.2.4>

조문 요약

연구원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목표ㆍ방침ㆍ주요사업 및 소요예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사업계획서교육부장관회계연도내용목표ㆍ방침ㆍ주요사업사업계획서와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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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연구원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목표ㆍ방침ㆍ주요사업 및 소요예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 중 주요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명시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2001.1.29, 2008.2.29, 2013.3.23>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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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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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구원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목표ㆍ방침ㆍ주요사업 및 소요예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21 시행된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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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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