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군수사령부령 제3조 (참모장)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군수사령부에 참모장을 둔다. 참모장은 해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참모장사령관군수사령부참모업무장성급영관급장교로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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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군수사령부에 참모장을 둔다.
참모장은 해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의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ㆍ감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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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군군수사령부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수사령부에 참모장을 둔다. 참모장은 해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해군군수사령부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2 시행된 해군군수사령부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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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