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작전사령부령 제2조 (관할구역)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사령부의 작전관할구역은 육상관할구역과 해상관할구역으로 구분하여 합동참모의장이 정하고, 기타 관할구역은 해군참모총장이 정한다.
관할구역육상관할구역과합동참모의장이해군참모총장이작전관할구역해상관할구역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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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관할구역) 사령부의 작전관할구역은 육상관할구역과 해상관할구역으로 구분하여 합동참모의장이 정하고, 기타 관할구역은 해군참모총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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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군작전사령부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령부의 작전관할구역은 육상관할구역과 해상관할구역으로 구분하여 합동참모의장이 정하고, 기타 관할구역은 해군참모총장이 정한다.
해군작전사령부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6 시행된 해군작전사령부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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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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