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함대령 제2조 (명칭ㆍ작전관할구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각 함대의 명칭은 대통령이 정하고, 작전관할구역은 육상관할구역과 해상관할구역으로 구분하여 직속상관이 정하며, 기타 관할구역은 해군참모총장이 정한다.
명칭ㆍ작전관할구역 등명칭ㆍ작전관할구역육상관할구역과해군참모총장이작전관할구역해상관할구역직속상관이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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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명칭ㆍ작전관할구역 등) 각 함대의 명칭은 대통령이 정하고, 작전관할구역은 육상관할구역과 해상관할구역으로 구분하여 직속상관이 정하며, 기타 관할구역은 해군참모총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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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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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군함대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각 함대의 명칭은 대통령이 정하고, 작전관할구역은 육상관할구역과 해상관할구역으로 구분하여 직속상관이 정하며, 기타 관할구역은 해군참모총장이 정한다.

해군함대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6 시행된 해군함대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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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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