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5 (국립 연구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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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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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5(국립 연구시설)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2.그 밖에 국가기관에 소속된 국립 연구시설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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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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