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01 | 2025-10-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단일유기화학물질, 생물작용제 및 독소
- 제3조
- 제4조
- 제5조
- 제6조 · 제조허가
- 제7조 · 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수출허가
- 제8조 ·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인도ㆍ인수 신고
- 제9조 · 특정화학물질 등의 신고
- 제10조 · 행정감독
- 제11조 · 국립 연구시설에 대한 특례의 범위
- 제12조 · 장부의 비치 등
- 제13조
- 제14조 · 업무의 위탁
- 제1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6의2조 · 제조신고
- 제6의3조 · 보안관리계획 작성 등의 지원
- 제7의2조 · 1종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등의 수입허가
- 제9의2조 · 생물작용제등의 보유신고
- 제10의2조 ·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절차 등
- 제10의3조 · 정기검사의 기간
- 제10의4조 · 정기검사의 면제 대상
- 제10의5조 · 국립 연구시설
- 제11의2조 · 대응 화학물질ㆍ생물물질의 연구 등에 관한 지원 사업
- 제12의2조 · 자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