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25조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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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의2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행정감독제10의2조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절차 등제10의3조 정기검사의 기간제10의4조 정기검사의 면제 대상제10의5조 국립 연구시설제11조 국립 연구시설에 대한 특례의 범위제11의2조 대응 화학물질ㆍ생물물질의 연구 등에 관한 지원 사업제12조 장부의 비치 등제12의2조 자료 제출제13조 제14조 업무의 위탁제1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조 단일유기화학물질, 생물작용제 및 독소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조허가제6의2조 제조신고제6의3조 보안관리계획 작성 등의 지원제7조 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수출허가제7의2조 1종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등의 수입허가제8조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인도ㆍ인수 신고제9조 특정화학물질 등의 신고제9의2조 생물작용제등의 보유신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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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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