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단일유기화학물질, 생물작용제 및 독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탄소화합물로 이루어진 모든 화학합성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제외한 유기화학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탄화수소
2.화약류
3.탄소의 산화물
4.탄소의 황화물
5.금속성 탄산염
6.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물질
②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유기화학물질의 상품명 및 화학색인정보등록번호 등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④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별표 2에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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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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