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장부의 비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특정화학물질의 월별 제조량ㆍ가공량ㆍ소비량 및 보유량
2.생물작용제등의 월별 제조량 및 보유량
3.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된 주요 원료물질의 월별 사용량
4.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월별 국내 인도량ㆍ인수량 및 인도자ㆍ인수자명
5.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월별ㆍ국가별 수출입량
6.단일유기화학물질의 월별 제조량
②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장부
2.법 제5장에 따른 국제사찰 및 행정감독에 관한 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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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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