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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38개
제1조
목적
제10조
폐기
제11조
수출규제
제12조
수입규제
제13조
특정화학물질의 제조량 등의 신고
제13의2조
생물작용제등의 보유량 등의 신고
제14조
시설협정의 체결
제15조
국제사찰에 대한 조치
제16조
국제사찰단의 권한 등
제17조
주무관청의 권한과 사찰대상자의 권리 등
제18조
행정감독
제18의2조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제19조
국립 연구시설에 대한 특례
제19의2조
대응 화학물질ㆍ생물물질에 관한 연구 등의 지원
제2조
정의
제20조
비밀보호
제21조
장부의 비치 등
제22조
청문
제23조
권한의 위임 등
제24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5조
벌칙
제26조
벌칙
제27조
벌칙
제28조
벌칙
제29조
양벌규정
제3조
제30조
과태료
제4조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
제4의2조
화학무기ㆍ생물무기 금지 의무
제5조
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
제5의2조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신고
제6조
결격사유
제6의2조
보안관리계획 작성 등의 권고
제6의3조
보안관리계획의 작성 등의 지원
제7조
지위승계
제8조
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의 취소 등
제8의2조
생물작용제등의 제조정지 등
제9조
제조의 폐지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