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생화학무기법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산업통상부 · 조문 38개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3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화학무기의 개발ㆍ생산ㆍ비축ㆍ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 및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ㆍ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의 시행과 그 밖에 화학무기 또는 생물무기의 금지ㆍ규제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부담하는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화학무기와 생물무기의 제조 등을 금지하고 화학무기와 생물무기의 제조에 이용될 수 있는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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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폐기제11조 수출규제제12조 수입규제제13조 특정화학물질의 제조량 등의 신고제13조의2 생물작용제등의 보유량 등의 신고제14조 시설협정의 체결제15조 국제사찰에 대한 조치제16조 국제사찰단의 권한 등제17조 주무관청의 권한과 사찰대상자의 권리 등제18조 행정감독제18조의2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제19조 국립 연구시설에 대한 특례제19조의2 대응 화학물질ㆍ생물물질에 관한 연구 등의 지원제2조 정의제20조 비밀보호제21조 장부의 비치 등제22조 청문제23조 권한의 위임 등제24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25조 벌칙제26조 벌칙제27조 벌칙제28조 벌칙제29조 양벌규정제3조 제30조 과태료제4조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제4조의2 화학무기ㆍ생물무기 금지 의무제5조 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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