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조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조허가리터산업통상부장관제조허제조할반응기제조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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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라 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이미 제조를 허가한 총수량과 제11조제2항에 따라 인정한 총수량에 허가하려는 제조수량을 합산한 수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조 또는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연구ㆍ의료ㆍ제약의 목적 또는 독성화학물질 및 화학무기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등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조할 것
2.각 반응기(反應器)의 용적(容積)이 100리터 이하이고, 5리터를 초과하는 각 반응기의 용적의 합이 500리터 이하이며, 연속가동 방식이 아닌 제조시설에서 제조할 것
2. 조문 관계도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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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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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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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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