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특정화학물질 등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특정화학물질 등의 신고)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특정화학물질 및 단일유기화학물질의 신고 대상, 신고기간과 그 밖에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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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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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화학물질별 신고 대상 등
신고 대상 물질 | 활동 | 농도 | 신고 대상수량 | 신고 내용 | 신고기간 1종화학물질 | | | | ○제조ㆍ가공 및 소비: 전년도 실적 및 다음 해 계획 ○수출입: 전년도 실적 | ○실적: 매년 2월 15일까지 ○계획: 매년 9월 15일까지 2종화학물질 | BZ | 제조ㆍ가공 및 소비 | 1% 초과 10% 이하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신고가 면제되는 일정량 미만의 독소
1. 0.5밀리그램 미만의 보툴리눔 독소(Botulinum toxins) 2. 100밀리그램 미만의 웰치균 독소(Clostridium perfringens epsilon toxins) 3. 100밀리그램 미만의 코노 독소(Conotoxin) 4. 100밀리그램 미만의 시가 독소(Shiga toxin) 5. 100밀리그램…
제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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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화학무기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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