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위임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물품관리법」 제46조에 따라 물품이 없어지거나 훼손(毁損)된 경우에 대한 변상명령조치인 경우. 1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 건당 6백만원 미만.
위임의 범위물품관리법군수품관리법공무원건당미만백만원특정직ㆍ별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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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조(위임의 범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관별ㆍ직위별 위임 한도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7.9.5, 2018.11.27>
1.「물품관리법」 제46조에 따라 물품이 없어지거나 훼손(毁損)된 경우에 대한 변상명령조치인 경우
가.1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 건당 6백만원 미만
나.2급ㆍ3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 건당 4백만원 미만
다.4급ㆍ5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장으로 하는 기관: 건당 2백만원 미만
2.「군수품관리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군수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 대한 변상명령조치인 경우
가.각군 참모총장: 건당 1천만원 미만
나.중장급 이상 장성급(將星級) 장교를 장으로 하는 국방관서 또는 부대: 건당 8백만원 미만
다.준장급 이상 장성급 장교를 장으로 하는 국방관서 또는 부대: 건당 6백만원 미만
라.1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국방관서: 건당 6백만원 미만
마.2급ㆍ3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국방관서: 건당 4백만원 미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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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물품관리법」 제46조에 따라 물품이 없어지거나 훼손(毁損)된 경우에 대한 변상명령조치인 경우. 1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 건당 6백만원 미만.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27 시행된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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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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